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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혐오시설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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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아그로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2-09-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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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해결에 식수 생산까지…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혐오시설 벗어난다

제주 가축뷴뇨 공동자원화 공장, 전국 유일 식수 생산 가능 시설
매일 액비·물 각 148톤 생산 등 분뇨 300여톤 처리

(제주=뉴스1) 임용우 기자 


가축 분뇨 처리시설은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로 꼽힌다.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퇴비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등의 환경적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매년 증가세이나 토양 양분 과잉, 살포지 감소 등으로 인해 더이상 퇴비화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분뇨를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자원화하는 친환경 정화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톤이다. 축종별로는 돼지가 2037만톤(40%)으로 가장 많고 소 1673만톤(32%), 닭 749만톤(14%), 젖소 562만톤(11%)이 뒤를 이었다.
가축분뇨 중 2802만톤은 자가처리, 2391만톤은 위탁처리가 이뤄진다. 이 중 퇴액비 처리 비중이 89.6%인 반면, 정화는 10.4%에 불과했다.
국내 사육두수 증가로 지속적으로 분뇨 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가축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 950만톤에 달한다. 농업분야 2090만톤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제주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공장은 분뇨를 이용해 액체비료(액비)는 물론, 식음이 가능한 물까지 생산해내며 차세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매일 108호 농가에서 수거된 분뇨를 하루에 300톤가량 처리한다.
전국 202개 공동자원화시설 중 유일하게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시설은 제주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것으로 매일 액비와 물을 각 148톤, 퇴비 22톤을 생산하고 있다.
분리, 액비화, 퇴비화, 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 용도별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 정화가 아닌 물리적 방식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다. 화학적 정화는 부가물질이 생성되거나 성분이 변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 물리적 방식은 순수한 정화작용만 발생시켜 환경오염 우려도 없다.

 다만 물리적 방식으로 정화해 물을 만들 경우 미네랄 등 몸에 필요한 성분까지 없어지는 단점을 지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물은 제주대에서 수질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세균과 대장균균 등은 검출되지 않고 다른 항목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한 물을 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농식품부 공동취재단) © 뉴스1

현재 생산된 물은 시설 내 청소, 조경수, 냉각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량은 3만6631톤으로 생산비용은 톤당 2695원이다.

제주양돈농협 관계자는 "정화를 통한 악취저감과 재이용수 공급으로 축산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이용수의 세정액, 안개분무 이용으로 악취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용수 등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4개였던 공동자원화시설을 올해 내로 9개까지 늘린다.

농촌지역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7년 32개소로 확대한다.

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 등도 추진한다. 고체연료는 제철업계 등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동자원화시설 확대는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과 연관이 깊다. 퇴액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 2030년까지 퇴액비화율을 현재 90%에서 6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고권진 제주양돈농협장이 분뇨 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농식품부 공동취재단) © 뉴스1


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을 확대해 자가처리량도 늘릴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시설에 대한 정화처리 비중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처리과정에서부터 냄새를 없애 물은 물론, 액비에서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환경법 개정을 통해 물이 민간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골프장 등에도 공급해 물 낭비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78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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